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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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위너스는 귀사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지원금을 받아드릴 수 있게 하는 정부지원금 신청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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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월 60만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 월 80만원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월 60만원 |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
월 30만원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월 20만원 | |
월 30만원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월 최대 30만원 |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 이내, 2,000만원 한도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이내, 2,000만원 한도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 : 월 120만원) |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
1. 만 12개월 이내 : 월 30만원 2.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3. 육아휴직 특례적용 첫 3개월 : 월 200만원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수당의 2/3 |
휴업수당의 2/3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 ||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간 본인이 400만원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 적립 |
30인 미만 기업: 기업부담금 100% 지원 30~49인 기업: 기업부담금 80% 지원 50~199인 기업: 기업부담금 50% 지원 20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 지원 없음 |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재직자) | 3년간 본인이 600만원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1200만원 지원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월 최대 60만원 | |
장년 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분기별 30만원씩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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