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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 통상근로자 · 직접
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이 부여(2012. 08. 02)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도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차별을 받은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절차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별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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