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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연장,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 등 각종수당 및 임금체불)

재직 중에 최저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에도 회사의 폐업, 연락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너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 및 계산 등이 필요하거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 대신하여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금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사건과 관련된 체불금품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며, 노무법인 위너스에서는 해당 진정사건과 관련된
체불 지급여부 등 법적인 검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1. 각종 수당의 계산
  2. 2. 법적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3. 3. 사측과의 지속적인 연락 및 접촉을 통한 금전수령
  4. 4. 진정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참고사항
  1. 1.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2. 2.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않으며, 추후 재신고 불가
  3. 3.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위너스 체불임금 ONE-STOP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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