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주요내용
위너스 부당해고 ONE-STOP 지원 서비스
부당해고 관련 상담하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각종 징계나 처분 등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회사의 처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위너스와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으며,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등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경영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이 위너스에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된 모든 법적 검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 위너스 대표번호02-711-0336
- 경기 위너스 대표번호031-365-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