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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무법인 위너스, <관세청>과 인사노무 자문계약 체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13 02:00 조회수 540
노무법인 위너스는 2019년 8월부터 '관세청'과 인사노무 자문계약(담당 노무사 : 윤병상, 이지만)을 체결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노무법인 위너스는 관세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 노동법률 검토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위너스는 탄탄한 수행실적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영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