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상 대표노무사,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로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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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07 11:06 | 조회수 | 738 |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대표노무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잘 몰라 대응하기 어려운 근로자 분들을 위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위너스는 근로기준법 등 여러 노무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 분들을 위하여 쉽게 다가가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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