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상 대표노무사, mbc <뉴스데스크> 방송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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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4 10:13 | 조회수 | 3,868 |
윤병상 노무사는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인터뷰이로 방송보도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달리 과도기적인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내정 취소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인력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무법인 위너스는 채용내정을 비롯한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 노동사건에 대해 최선의 도움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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