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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상 대표노무사, mbc <뉴스데스크> 방송보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2-14 10:13 조회수 3,868

 

윤병상 노무사는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인터뷰이로 방송보도 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업했더니…"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합니다"] 주제의 리포트로 채용 내정 취소 사건에 대하여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사용자에 의한)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근로자의 청약으로,

채용내정을 사용자의 승낙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 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은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달리 과도기적인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내정 취소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인력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무법인 위너스는 채용내정을 비롯한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 노동사건에 대해

최선의 도움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7809_21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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